올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원 근무성적평정에서 동료교사에 대한 다면평가가 시범 도입됩니다.
또 승진에 반영되는 경력평정 기간이 5년 단축되고,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는 교원 승진규정이 능력중심으로 바뀝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25일 공포됩니다.
개정된 승진규정 시행령에 따르면, 평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할 때 반영되는 경력평정 기간이 현재 25년에서 2011년부터는 20년으로 5년 단축됩니다.
또 근평 반영기간이 그동안 2년에 불과해 교원의 근무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평 반영기간도 오는 2010년부터 매년 1년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평교사들의 경우, 동료교사의 다면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다면평가는 동료교사 3인 이상으로 평가자를 구성해 교사의 근무실적과 근무 수행능력, 수행태도를 평가하며 기준과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에 실시되는 근무성적평가에 다면평가를 시범실시한 뒤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점수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은 교장평가 40%, 교감평가 30%, 동료교사 다면평가 30%입니다.
평가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본인이 요구하면 최종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합산점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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