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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불법 '다운계약서' 성행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 안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초기 분양가는 2억 4천만 원.

현재는 4억 8천 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한차례 전매가 가능해지자 몇몇 물건들이 매매시장에 나왔지만 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바로 실거래가 보다 금액을 낮춰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탄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 다운 계약서를 안 쓰면 거래가 안 돼요. 세금조사나 이런 것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낮춰서, 이건 분양가가 2억 4천~2억 5천만 원하니까 그럼 한 3억 2천만 원.]

프리미엄이 2억 4천만 원이나 올랐지만 그 중 7~8천만 원 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1억 5천 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다운계약서가 매매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운 계약서가 성행하는 이유.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의 경우 신규 입주단지라 실거래가가 검증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탄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 동탄에서는 지금 실거래가로 양도세 신고를 안
해요. 거의 다 프리미엄의 50~60% 정도 신고를 해요. 이 사람이 절세할 수 있게 협조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Q. 만약 다운계약서 안 쓰겠다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는 협조 안 하면 거래 못 하세요.]

이렇게 동탄 신도시 시범단지에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다운계약서가 기승을 부리는 이면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최문섭/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 : 동탄 신도시는 처음에 분양 받을 때 실수요자 보다는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값이 두배 이상 폭등하면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많이 물기 때문에.]

보통 매도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서.

하지만 불법인 만큼 세금 폭탄은 물론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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