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을 도와주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353만 원이고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지만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됐는데요.
앞으로는 만 65살 이상 노인 가구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530만 원 이하이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는 정부 지원이 월 20만 3천 원이고 본인 부담이 월 3만 6천 원으로 매달 9번의 가사나 일상생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읍이나 면, 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즉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미정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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