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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들어있다…'세이프가드 1회로 제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도 어려워

<앵커>

SBS가 미리 단독 입수한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당초 발표할때 내용과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세이프가드, 긴급수입 제한조치도 10년 동안 한번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은 지난 협상에서 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른 자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협정문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한번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미국산 수입 오렌지 때문에 제주 감귤 농장에 피해가 커져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면, 앞으로 오렌지와 관련된 어떤 피해에도 10년 동안은 세이프가드를 다시 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WTO 협약 등 세계무역협정에서 세이프가드 횟수를 제한한 것은보기 힘든 조건이고, 사실상 세이프가드의 의미를 상실하는 조치입니다.]

국내 농산물 94%와 모든 공산품이 이 세이프가드 1회 제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쇠고기 등 몇가지 민감 농산물만 횟수 제한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도 정부 발표와는 달리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정문 부속서에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제 규범을 참조한 환경, 노동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직후 정부 발표문에는 이 국제규범이라는 문구가 빠져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은 우리도 일부만 비준이 돼 있을 정도로 까다로와서 북한이 이 국제 규범을 충족하기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는 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발표한 셈이어서 오늘(25일)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면 찬반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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