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세와 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매년 3백만원까지 월세를 소득세에서 특별 공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계약 후 한달 이내에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사항을 시군구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주택임대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 의원은 "전월세 신고제는 주거복지 정책을 과학적으로 집행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700만 전월세 가구 대부분이 매년 천200억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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