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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세이프가드 1회로 제한 '무용지물'

미국측 거센 요구로 막판 수용…협상결과 발표 당시엔 빠져

<8뉴스>

<앵커>

SBS가 입수한 협정문에는 정부가 당초 공개하지 않은 독소조항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수입 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는 단 한 차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FTA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자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 관세 인상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SBS가 입수한 한미 FTA 협정문에는 독특한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를 한 번 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산 수입 오렌지로 제주 감귤 농장에 피해가 커져 올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면, 이후 10년 안에는 피해가 늘어나도 다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칠레나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문에는 들어있지 않던 조항으로, 미국측의 거센 요구를 협상 막판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WTO 협약 등 세계무역협정에서 세이프가드 횟수를 제한한 것은 보기 힘든 조건이고, 사실상 세이프가드의 의미를 상실하는 조치입니다.] 

국내 농산물 94%와 모든 공산품이 이 세이프가드 1회 제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쇠고기 등 몇가지 민감 농산물만 횟수 제한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쇠고기의 경우도 세이프가드 적용 요건이 27만t 이상으로 수입이 금지되기 직전의 최대 수입량보다 20%나 많은 데다 단계적으로 35만t까지 늘어나게 돼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정부는 우리에게 불리한 이런 횟수 제한 조치는 아예 빼버린 채 세이프가드의 합의 사실만 협상 결과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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