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업체들 사이의 비방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진로와 두산이 지난해 7~8월 '참이슬'과 '처음처럼'의 광고에서 상대방 제품을 비방하는 등 이미지를 훼손시킨 점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로는 신문과 전단지에 두 소주의 비교 광고를 실으면서 '처음처럼'이 전기분해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기에 감전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상되도록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두산도 지난해 8월 신문광고에서 두 제품을 비교하면서 마치 '처음처럼'이 알칼리성 소주 제조의 기준이고 참이슬은 이를 모방한 '짝퉁'인 것처럼 표현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경쟁업체를 비방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비교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방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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