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부터 감정평가사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3년마다 재등록하게 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사 자격등록과 재등록, 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3년마다 재등록하도록 해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교부에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자격등록 취소나 2년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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