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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침해…헌법소원 낸다"

<8뉴스>

<앵커>

이렇게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단체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기자실 통폐합 방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석연/변호사 : 마음대로 기자실을 통폐합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으로서 자유민주사회의 토대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궈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21조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사의 취재 자유의 권리는 이 조항의 세부 권리로,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그리고 학계 정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통폐합 방안의 내용 뿐 아니라 형식도 위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본권에 해당되는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석연/변호사 :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행정규칙으로서 중요한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형식면에 있어서도 헌법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세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번 방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대 교수 : 정부 부처에 의해 주어진 정보만 취재하게 한다면 국정감시라는 언론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취재의 자유를 과잉하게 제한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들어오면 국민적인 관심사인만큼 '집중심리' 방식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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