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B 병원에서 담낭절제수술을 받던 중 의사의 부주의로 소장에 구멍이 생겼다.
이에 A 씨는 소장절제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수술 후유증으로 탈장이 발생했다.
재입원한 B 씨는 탈장 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괴사성췌장염이 발생했고 패혈증까지 진행돼 결국 같은해 10월 사망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사고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사고의 70% 이상이 의료인의 부주의나 설명소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 피해구제 건수는 총 456건으로 2004년 98건, 2005년 177건, 2006년 18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90건(19.7%), 외과 58건(12.7%), 신경외과 52건(11.4%), 치과 36건(7.9%) 등으로 집계됐다.
진료단계별로 의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수술·시술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이 전체의 54.4%인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89건(19.5%), 치료·처치 53건(11.6%), 투약 19건(4.2%), 검사 15건(3.3%) 등이었다.
의료사고 후 소비자 피해 결과는 사망이 전체의 30.5%인 139건이었고, 장애 114건(25%), 치료중 107건(23.5%), 회복 46건(10.1%), 재수술 대기 22건(4.8%)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의료인 과실책임 유무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62.3%인 284건이 의료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고, 설명소홀 43건(9.4%), 책임없음 126건(27.6%)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수술에 대한 표준임상의료지침 마련, 고령자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협회 등을 통해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수술 시행 ▲감염 피해에 대한 관리강화 ▲고령자에 대한 주의·설명의무 철저 준수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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