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공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발표한 기자실 통폐합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빠르면 오는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권리와 공익성 부합 여부를 해당 기관장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늦어도 6월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7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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