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각 부처의 브리핑룸과 기사 송고실을 통폐합하는 기자실 개편 방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정책 감시라는 언론 고유의 기능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 홍보처가 지난 4개월 동안 마련한 기자실 개편방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정부 부처내 37개 기자실을 중앙과 과천, 대전 청사 3곳으로 통폐합하고, 서울시내 8개 경찰서와 서울 지방 검찰청 등 산하 기자실은 모두 폐쇄하는 대신 경찰청과 검찰청 각 1곳씩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 특수 부처인 청와대와 국방부, 금감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통폐합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자들의 사무실 취재나 사전 허락없는 공무원에 대한 개별 취재 금지는 더욱 엄격히 제한됩니다.
국정홍보처는 이를 위해 전자 태그 등을 이용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신 전자 브리핑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 정책 브리핑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합동 브리핑센터 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뒤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국언론노조나 기자 협회등 언론단체들은 정부 정책 감시라는 언론의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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