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22일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경감과 유류세 10%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5+2%'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줄푸세'(국민부담 줄이기, 규제 풀기, 법질서 세우기) 방안 중 '줄'에 해당하는 감세 구상.
박 전 대표는 여의도 엔빅스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 등 '2대 감세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근로자 감세정책의 핵심은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미국이나 핀란드처럼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 소득세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구상이다.
현재 1천만 원 이하, 1천만~4천만 원, 4천만~8천만 원, 8천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각각 8%, 17%, 26%, 35%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회사원 K씨의 연봉이 3천8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K씨는 현재 17%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내년에 물가가 10% 오를 경우 K씨의 연봉에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면서 K씨의 명목소득은 4천180만 원으로 증가, 실제소득은 늘지 않았음에도 세율구간이 3구간으로 바뀌면서 26%의 소득세를 내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 박 전 대표측 설명이다.
따라서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해서 물가가 10% 오를 경우 그에 따라 세율구간도 1천100만 원 이하, 1천100만~4천400만 원, 4천400만~8천800만 원, 8천800만 원 이상과 같이 연동해 올려줌으로써 물가상승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억울함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박 전 대표는 또 차량용 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난방용 유류에 대한 특소세를 각각 10%씩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한 달에 자동차 휘발유 값으로 50만 원을 쓰는 가정의 경우, 1년에 30만 원 이상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도 ▲택시나 영세운송업자 사용 LPG의 특별소비세 면제 ▲무주택자의 월세, 전세금에 대한 세제 혜택 ▲대출받아 집을 장만한 국민에게 3천만원 한도로 1가구 1주택에 한해 대출이자에 세금 혜택부여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1인당 연 200만 원 소득공제혜택을 400만 원까지 확대 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생필품의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주는 '희망카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과 관련, 박 전 대표는 "현재 과표기준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부분은 25%를 적용하던 법인세율을 과표기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부분은 25%로 조정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현재 10%에서 7%로 낮춰 일자리 창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직속으로 '준조세 정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준조세 현황을 파악해 연간 준조세를 10%씩 줄이고, 일자리 증대를 위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수정 재도입 ▲올해 7%로 인하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로 재인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표는 "감세를 통해 고세금-저성장의 악순환을 끊고, 저세금-고성장의 선순환으로 가야한다"며 "선진국도 그렇게 경제를 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정책 2대 구상이 실행될 경우,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5+2%' 사람경제론으로 2% 추가성장이 이뤄지면 4조 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고 정부 혁신과 재정 개혁 등으로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하면 한 해에 9조 원 정도의 예산여유가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하고도 남도록 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 박 전 대표는 "1가구 1주택을 장기보유한 사람들은 투기가 목적이 아닌만큼 국민에게 고통을 주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팔지도 사지도 못하도록 세금을 매겨서는 안된다"며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든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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