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 포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팬텀 엔터테인먼트 이 모 회장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전 대표이사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영장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심리한 뒤, 전 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 여부를 22일 저녁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챙기고도 세금 1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와 회삿돈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씨 등이 포탈한 세금 전액을 납부했고, 횡령한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회사에 반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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