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이 술 취해 여성피의자 성추행" SBS 뉴스 Seoul 작성 2007.05.22 11:08 조회 조회수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관이 술에 취해 여성 피의자를 찾아가 성추행했다며 해당 수사관을 징계하고, 담당 검사와 지청장에게 주의조치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밤 모 지청 검찰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있었다며, 이는 헌법 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경기장서 '줄줄'…아시안게임 개막 직전 터진 '변수' 동영상 기사 "아기 살해할 의사 구했으니 돈 줘"…잔혹한 친부 좀비처럼 등 굽은 채 '비틀'…충격 영상 속 남성 결국 동영상 기사 2만 명 달린 도로 뒤덮었다…'하얀 띠' 충격 정체 동영상 기사 "곧 추석인데" 환호…무려 64% 할인까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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