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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합의했지만…검찰 "기소 영향없어"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북창동 S클럽 사장과 종업원 등 피해자 6명 전원과 합의했습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김 회장 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합의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합의가 법원 선고에서 양형 등에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지는 몰라도, 김 회장 등의 범죄 행위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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