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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폐쇄·공무원 취재제한 방침 '논란'

<8뉴스>

<앵커>

정부가 각 부처의 기자실을 대폭 축소하고 공무원에 대한 접근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개선방안을 내일(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언론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 몇몇 기자들이 딱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사회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국정홍보처가 4개월 동안 마련한 취재지원 개선방안은 이렇습니다.

우선 정부 부처내 37개 기자실을 중앙과 과천, 대전청사 3곳으로 통폐합합니다.

전국 14개 지방 경찰청과 서울시내 8개 경찰서 그리고 대검찰청 등 검찰 기자실 3곳도 모두 없어지고, 경찰과 검찰 각각 1곳씩만 운영합니다.

국회와 법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청와대와 국방부, 금감위는 특수 부처라는 이유로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와 공무원에 대한 접촉 취재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언론단체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일용/한국기자협회 회장 :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 못한다, 이런 측면도 있고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 질 수 있다,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언론학자들은 정보의 왜곡을 우려했습니다.

[김사승/숭실대 언론학부 교수 : 특히 공무원 사회는 기자들을 알기를 아주 적대시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이 알아야 될 정보조차도 계속 숨기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다는 거죠.]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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