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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알박기'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8뉴스>

<앵커>

재개발 지역에서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거액을 챙긴 시공사 간부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뇌물, 청탁, 문서위조까지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16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기자>

2천3백 가구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철거 작업이 한창인 울산시 중구의 한 재개발 지구입니다. 

5만여 평에 시가 천억 원이던 이곳의 부지는 불과 3년 만에 4배인 4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시행사 간부와 공무원, 조직폭력배와 지방의원 등이 얽힌 비리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맡은 시행사 대표는 친지 명의로 땅 20평을 사들인 뒤 자기 회사로 되파는 수법으로 4억 원을 챙기는 등 임직원들이 모두 36억 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한 지방의원도 알박기를 한 뒤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토지매입 용역회사도 알박기에 나서 44억 8천만 원을 챙겼고, 세무공무원 2명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묵인해주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밝혀진 부당이익금만 161억 원.

[박영태/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약 2천억 정도, 결국 그게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무공무원 2명을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등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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