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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입찰하세요"

최근 대부업 시장에 온라인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려는 사람을 중개해주는 업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머니 옥션'은 지난 15일부터 온라인 경매방식의 대부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개인이 희망하는 대출조건 등을 제시하면 등록대부업체들이 대출 가능한 금액과 금리를 입찰하고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건부터 낙찰돼 대출이 성사되는 형태로 회사 측은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머니옥션에 이어 P사도 비슷한 방식의 온라인 대부중개시스템을 만들어 23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대부업자의 성격을 갖게 되느냐를 따져봐야 하며 추후 채권추심과 관련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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