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의회가 지난 14일 14세 이하 아동성폭행 재범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법을 본뜬 이 법안에 릭 페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텍사스는 플로리다, 루이지애나등에 이어 아동 성폭행 재범자에게 사형을 적용하는 6번째 주가 됩니다.
법안을 지지한 데비 리들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으로 텍사스는 아이들에게 좀더 안전한 곳으로, 범죄자들에게는 더 위험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론 버넘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가장 활발한 텍사스 주가 더 이상 사형제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형을 피하기 위해 범죄자가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 피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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