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회복과 귀화 허가를 신청한 동포는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출국하지 않아도 취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이들도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출국한 뒤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법무부는 3년 이상 체류한 국적신청 동포에게는 그냥 국내에 머물면서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단순노무 32개 업종의 범위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또 국적이 부여될 때까지 복수재입국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적신청에서 허가 때까지 2년 가량 걸리는데다 국적신청 동포의 경우 위장결혼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적이 주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국적허가 때까지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귀화 신청자 1만1천여 명과 국적회복 신청자 7천여 명 등 1만 8천여 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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