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직장 5년 차의 최 모 씨.
공무원 합격 보장을 공언하는 학원을 믿고, 꿈에 부풀어서 60만 원을 주고 등록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업체의 채용정보도, 보내온 교재도 모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최 씨는 해약과 환불 요청을 했지만, 결국 소비자분쟁 조정위까지 가야 했습니다.
4개월이 넘는 다툼 끝에, 교재비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학원 피해자 : 사람들 심리를 악용해서 속된 말로 그런 장사를 하는 것, 이런 비즈니스가 행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이런 식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7급이나 9급보다는 상대적으로 필기 시험이 쉽고, 수시 채용으로 응시기회가 많은 10급 기능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늦깎이 수험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부터 결혼한 주부들까지도 안정된 미래를 꿈꾸며 너도나도 도전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임진형 / 공무원 수험생 : 직장을 다니다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너무 늦기 전에 해보고 싶어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런 피해 상담 사례는 2005년 121건, 지난해엔 333건으로 일 년 새 두 배가 늘고, 올 들어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호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허위 과대 광고인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한 전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 했을 때는 위약금 10%와 본인이 사용했던 기간이나 교재에 대해서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수험생들의 마음을 외면한 채, 돈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업체들의 얄팍한 상술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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