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년 연장 장려금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인적자원 활용분야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연장된 기간의 절반 동안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제도가 올해안에 도입됩니다.
조기 퇴직을 막고 장기 근로를 유도하기위해 고령 계층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퇴직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제도를 통해 메워주는 '부분연금제도'도 내년 중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노령 연금의 지급 정지 및 감액 기준 소득을 현재의 1.2배~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기준 구간별 급여액을 차등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현재 고용조정 사업장 근로자에 한정된 전직지원장려금을 내년까지 일반 사업장의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오는 9월 말 끝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시행기간도 2010년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장 내 배치 전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등 고용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정 합의도 다음 달 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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