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의 음식점에서 불법판매하는 곰 요리를 먹어 물의를 빚고 있는 충북 진천군수가 공개사과했다.
유영훈 군수는 17일 오전 진천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곰 요리가 불법인지 사전에 알지 못하고 음식을 먹긴 했지만 그 과정과는 관계없이 군정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광역쓰레기장 조성 등 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군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군정에 어려움을 맞았다"며 "군청 직원과 군 의원들은 당사자들의 뜻과 관계없이 군수가 마련한 자리에 참석했던 만큼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의원이 정식 영업 허가를 내 운영하는 식당이었던 만큼 당시 제공됐던 곰 요리가 불법인 줄 몰랐다"며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으면 이 음식점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곰 요리를 판매한 K의원도 이날 사과문을 통해 "곰 요리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해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의원은 1994년부터 진천읍에서 곰을 사육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10년 이상 된 사육 곰의 경우 도살해 웅담 등의 판매가 가능해 진 2005년부터 8마리를 도살한 뒤 곰 고기를 판매해 왔으며 진천군수와 군의원, 군청 실·과장 등 20여명은 지난달 4일 이 식당에서 곰 요리로 오찬을 했다.
(진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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