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제자를 문구용자로 300차례나 때려 큰 상처를 입힌 홍콩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홍콩 소수정예학교의 초이 셔칸(38)이라는 교사는 2005년 7월 이틀에 걸쳐 9세 여학생을 때렸다.
첫날 문구용 자로 울며 도망다니는 아이의 팔과 뺨, 허벅지를 마구 때렸으며 이튿날 100대를 추가했다.
이 일로 셔칸은 지난해 기소됐으며 2천 홍콩달러를 벌금으로 내라는 법원의 명 령을 받았다.
하지만 아동보호단체들은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면서 이는 교사의 폭력이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여론을 고려한 끝에 정부는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16일 정부와의 합의 를 거쳐 당초의 벌금형을 집행유예 1년을 포함한 3개월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놓았다.
(홍콩 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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