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 펀드 인기가 좋은데요.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가입펀드에 따라 15.4%나 되는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원 이야기만 믿고 가입했다가는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조금받게 받지 못하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인데요.
어제 발표된 조세감면법 시행령을 보면 비과세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내에서 발매한 펀드여야하고, 투자 대상이 해외에 상장된 주식이나 예탁증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회사의 국적보다는 해당 펀드가 어느 나라에서 시판된 것이며 무엇에 투자하는 지가 비과세 혜택의 기준인데요.
만일 펀드가 해외 주식은 물론 채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다른 투자 상품에 분산투자를 하는 상품이면 주식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펀드들도 있는데요. 우선 국내나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만든 역외 펀드를 통해 해외 주식을 사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뮤추얼 펀드나 부동산 투자 신탁 등이 해외에서 만든 펀드도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이달말부터 시작해서 오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요.
문제는 올 초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줄 알고 미리 해외 펀드에 가입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이달 말까지 낸 펀드 수익에 대해서는 만기에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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