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 사)는 16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 씨에게 성폭 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성적 노리개로 이용,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입히는 반인륜적이고 추악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이와 관련, "오래 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엄벌 의지를 보여 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A 씨는 2000년 9월께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집 등지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씨의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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