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의 10%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총 접대비 한도의 5%를 초과하는 문화 접대비 지출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업이나 법인의 총 접대비 한도액이 5조 원임을 감안할때 문화 접대비 한도는 5천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문화 접대비 범위는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운동경기의 입장권, 그리고 도서나 음반의 제공을 통한 접대가 모두 포함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