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6일 젊은 여성들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교적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치밀한 준비 하에 성폭력 범죄를 거듭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교적 젊은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해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비뚤어진 성의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피고인 본인을 위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질 우려가 다분한 더이상의 성폭력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 피고인은 2002년 10월 15일 오후 1시 15분께 대전시 서구 월평동 A(25.여)씨의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하며 A씨를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3년 8개월 동안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대전지법, 연쇄 성폭행범에 징역 17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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