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재 비용'은 장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49재 비용 500만 원을 장례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선 모 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49재가 불교식 장례 절차이지만, 선 씨가 장례 기간이 지난 뒤에 49재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법에서의 장례비용은 망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들어간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 씨는 지난 2001년, 남편이 숨진 뒤 상속세를 냈지만, 세무서에서 49재 비용와 관련된 세금이 누락됐다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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