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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헌법 시행 60년 만에 '개헌의 길' 열려

국민투표법안 가결…전쟁포기 헌법 9조 개정은 쉽지 않을 듯

<8뉴스>

<앵커>

군사대국으로 가는 일본 개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본 국회는 오늘(14일)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안을 확정했습니다.

도쿄, 윤춘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확정된 국민투표법은 헌법개정안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가결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이 법 시행 이후 3년안에 개헌안의 발의나 심사는 못하도록 돼있어 실제 개헌안 발의는 2010년 5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에 헌법심사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 헌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오자키/일본 관방장관 : 3년 후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층 더 깊이 있는 국민적 논의가 중요합니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일본 보수파의 오랜 숙원인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의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석 분포상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개헌을 위해 자민당이 정계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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