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L사의 1천5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시세 조종 주문을 낸 혐의로 은행 직원 출신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1천500억여 원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코스닥 등록사인 K사의 주가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쓰인 자금 중 일부가 제이유 회원들의 투자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시세 조종에 제이유 관계자들이 가담했는 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