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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에 얼굴정보 및 지문정보 수록"

정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여권에 얼굴 정보와 지문 정보를 수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얼굴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필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자여권 발행국은 모두 수록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지문 정보의 경우 특성상 얼굴정보에 비해 본인 인증율이 현저히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발급장비 선정에 대해 현행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기 기능을 향상시켜 활용한 뒤 현 장비 임차계약 종료 시점인 2010년에 신규 장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올 12월 전자 여권을 시범 발급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여권 신청접수.교부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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