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복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승연 한화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11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어제(9일) 신청한 김승연 한화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오늘(10일) 오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또 진 모 한화그룹 경호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다만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입건하거나, 일부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찰이 신청한 대로, 흉기 폭행과 공동 감금, 그리고 업무 방해 등 6가지입니다.
그러나 조폭 동원 의혹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수사를 계속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반, 영장 실질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법원은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보통 실질심사까지 이틀 정도 걸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기일을 앞당겨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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