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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검찰으로…"영장 청구 불가피할 것"

<8뉴스>

<앵커>

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수사 기록부터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승연 회장의 사건의 처리원칙을, '신속하게'가 아닌 '철저하게'로 잡았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는 "피해자인 북창동 종업원들도 처음에는 가해자"라면서, "김 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지만, 영장 청구 여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관련 의혹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 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지만, 사안이 중대한 데다, 김 회장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점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김영환/변호사 : 범죄의 소명 충분한데도 피의자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검찰이 내일(10일)이나 모레쯤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주말에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주 초쯤 영장실질심사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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