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8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육계의 한 유력인사가 자신의 아들을 편법 채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사는 아들을 편법 채용하기 위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명의만 회사 직원에게 넘겨준 뒤 아들을 병역특례요원으로 채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대상 법인 62곳 중 일부가 설립 이전부터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업체 관계자들이 유령업체를 만들어 병무청에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대상을 서울 병무청 산하 천800여 개 기업으로 넓히고, 이 중 300여 개 업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해 일부 업체에서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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