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관련 단체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병원에 대한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병원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진료 내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처방전 재발급시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은 "정부의 개정안이 병원내 의원 개설과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장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등도 정부안에 맞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입법청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입법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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