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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첫 정식재판 회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홍사승 쌍용 양회 대표와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모 연예기획사 대표 정 모 씨를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특별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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