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협회는 오는 7월부터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의 이름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특정 변호사 특별관리와, 수임 내역 제출 의무화 등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을 8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관리를 받는 특정 변호사는 6개월동안 형사 사건 30건 이상, 형사 이외의 신청사건은 120건 이상을 수임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평균 수임건수 보다 2.5배 이상인 경우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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