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첫 결정이 얼마전에 나왔었습니다만, 일부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들의 재산을 찾으려는 소송을 영구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2차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민영휘의 후손은 지난 2004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민 씨가 축재한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의 땅 천6백여 제곱미터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소유권을 주장하던 후손이 숨지고, 다른 후손이 소송을 승계하면서 소송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을사늑약 감사 사절단에 포함됐던 이재완의 후손도 지난해 말, 남양주시의 땅 570여 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는 소 취하를 희망했으나, 법무부가 정부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자 소송 자체를 포기한 것입니다.
소 취하는 언제라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을 포기하면 그대로 재판은 끝나게 됩니다.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패소가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완용, 송병준, 이재극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모두 35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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