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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스 힐튼, 면허정지 상태 과속…45일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힐튼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튼이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적발돼 45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면허정지가 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한 힐튼에게 징역 45일을 선고했습니다.

힐튼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36개월 집행유예와 음주교육, 천500달러의 벌금형을 받는 등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힐튼은 면허가 정지된 줄 모르고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힐튼이 자신의 면허가 정지됐음을 알고 있다는 문서에 서명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힐튼은 다음달 5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린우드에 있는 중부지역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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