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린 밤 11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했지만 하교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또 수강생의 생명·신체 손해에 대한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사고당 10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기숙학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강의실과 함께 보건실, 체육시설, 숙박시설, 식당, 조리실 등을 반드시 갖추고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와 급식시설의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의 채광, 조명, 환기, 습도 조절 기준을 마련해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 시의회 의결을 걸쳐 이르면 7월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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