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4일 이웃집 화단에 심어진 고가의 분재를 훔친 혐의로 50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6일 전북 부안군 59살 김 모 씨의 집 화단에 있던 150년된 소사나무 분재 1그루와 동백나무 분재 2그루 등 분재 300여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입니다.
정 씨는 김 씨가 한달에 1~2번 가량만 집에 오는 것을 알고, 김 씨의 분재를 훔쳐 자신의 집 화단에 옮겨 심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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