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형인명표 등 수형자료를 본인의 본적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전과기록 데이터베이스와 행정자치부의 수형 서버를 연계하고, 지자체는 이 서버에 접속해 수형자료를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형 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검찰이 본적지의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보내는 전과기록을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형 선고 후 검찰청이 본적지 지자체에 등기우편으로 수형인명표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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