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어제(3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비과세 요건인 '부득이한 경우의 1년 이상 거주 기간'에 대한 유권 해석을 '주택 취득일에서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하는 날'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주택을 샀던 1가구 1주택자가 1년이 되기 전에 전근 명령을 받았을 경우 과거에는 양도세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통근하면서 1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KTX나 수도권 전철 등 통근 수단이 좋아졌기 때문에 바뀐 제도를 이용하려는 1가구 1주택자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 요양이나 근무지 이동, 그리고 전학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집을 팔 경우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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