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역 상인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청 전산망을 조작해 각종 지방세 체납액을 없애거나 감면해 준 혐의로 서울 모 구청 세무공무원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광고업자 방 모 씨에게서 이 모 씨 명의로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취소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뒤, 이씨의 부동산 취득세 4천5백만 원의 체납처분 기록을 0원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자난 2002년 9월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청탁자들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체납액을 조작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48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조사결과 재작년 재산세나 부동산 취득세를 담당하는 부서를 떠났는데도, 전산망을 조작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체납액 조작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건넨 방 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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