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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범납세자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

12만명 선정...지난해 서울시 세입 10조55억 원

서울시는 모범 납세자 12만여 명을 선정하고 시(市)금고인 우리은행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시민들과 기업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난해 서울시 세입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며 "성실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 납세자는 납부 세액에 관계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12만6천133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11만25명(납부액 1조3천845억 원), 법인은 1만6천108곳(납부액 1조5천373억 원)에 달하며 최고 납세자는 3년간 담배소비세, 등록세 등으로 1천892억 원을 낸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코리아'였다.

시는 앞으로 모범 납세자들이 시금고인 우리은행을 이용할 때 대출금리 인하와 텔레뱅킹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에 대해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은행 최우량 고객 수준의 혜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모범 납세자에게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시 우대하고 각종 시 주최 문화행사에 모범 납세자들을 초청하는 등 생활과 밀접한 지원대책을 강구 중이다.

시는 아울러 '지방세 전자납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지방세 전자고지(이메일)를 신청한 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시민에게는 징수비용 절감액에 해당하는 건당 500원의 '전자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 전자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역사박물관 입장료 등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지방의회.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 세입 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 25명,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납세자 25명 등 50명을 유공 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유공 납세자에게는 추가로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지방세 징수 유예 신청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와 관련해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제징수적 측면을 강조해 왔으나 앞으로는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세입은 10조55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2000년 5조3천605억 원에서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회피성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데다 부동산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취득·등록세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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