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 방식과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병욱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지휘를 지시했다.
정 총장은 2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기업 회장과 관련된 폭력 피의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밀 누출로 인해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의 이날 입장 표명은 조승식 대검 형사부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됐다.
이에앞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도중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현장에게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는 피해자 진술내용 등이 발표됐고 김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이 사전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총장은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 가운데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건의 전모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50여 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만큼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규정한 대검 훈령(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지켜지도록 수사 지휘하라"고 덧붙였다.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심야조사 등 강압수사의 근절,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철저 보장, 체포 남용 금지, 수사상황 촬영영상 공개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지시와 관련,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수사밀행성을 보장해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고 이것만 강조하면 적벌절차가 소홀해 질 수 있으니까 수사지휘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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