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와해돼 활동이 좌절된지 58년만에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친일의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과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토지 7만 7천여 평을 국가로 귀속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가 63억 원 어치로, 위원회는 후손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이미 법원에 보전 처분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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