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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인공제회 일부 투자 부적절"

공제회 "대부분 원리금 회수"

군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를 결정해 자금 회수가 어렵게 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군인공제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 2003년 서울시가 특혜시비를 우려해 민간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해 1년안에 주요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한 개인 사업자의 주장을 근거로 이 사업자와 공동개발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구룡마을은 2010년으로 예정된 도시기본계획 변경시점까지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군인공제회는 투자금 500억 원과 대여금 150억 원의 자금만 묶이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인.허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과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2004년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종로구의 상가재분양사업에 500억 원을 대여하도록 이사회에 왜곡 보고했다가 사업중단 사태로 347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당시 본부장을 문책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군인공제회 투자사업담당 팀장이 자신의 빚보증을 탕감받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에 거액을 대여했다가 지난 1월 검찰에 구속된 사실과 관련, 공제회에 대해 투자결정과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적절한 투자로 손해 발생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변상처리 절차를 마련토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이날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사업 중 극히 일부 사업이 부진했지만, 대부분 원리금이 회수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채권이 확보됐다"며 "공제회의 재무안정성과 건전성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또 "투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투자실무위원회와 리스크관리팀을 신설했고, 법률 회계 세무컨설팅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성화시켜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군 후생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간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제도를 운용하면서 주택 보유자에게도 전세금을 대출해주거나, 관련 규정과는 달리 전세금 대부자에게 주택수당까지 이중으로 지원한 경우가 있었다.

또 국방부가 부대별 기혼 간부 수와 자택 보유자 수에 대한 실태파악없이 간부 정원의 68%에 대한 관사를 확보한다는 옛 기준을 15년간 유지, 지난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1천839가구의 빈 관사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병을 대상으로 하는 내무생활관 개선사업의 경우 대부분 군사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실시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는 불법건축물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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